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23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고, 71명은 출국금지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40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재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72명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람이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고, 일부 지급자도 같은 기간 1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.6%, 2022년 39.8%에 이어, 올해 42.2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직업과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,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김현아 <br />AI 앵커: Y-ON <br />자막 제작: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02411404465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